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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부담하는 안전ㆍ보건조치의무의 내용이 문제된 사건] ◇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, ‘사업주’가 하여야 할 안전ㆍ보건조치를 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, 제39조가 같은 법 제63조 본문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ㆍ보건조치에 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(원칙적 적극) 및 도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본문에 따라 부과된 안전ㆍ보건조치의무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◇

Author
doework123
Language
OTHE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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